갑작스러운 입원으로 검사비만 천만 원 가까이 나왔을 때, 솔직히 제 첫 반응은 멍함이었습니다.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가구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, 소득 구간에 따라 50~80%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아버지가 폐질환으로 입원하셨을 때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 제도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.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인가 — 자연재해와는 다릅니다처음 이 제도 이름을 들었을 때 저도 "재난이라는 게 홍수나 지진 같은 걸 말하는 건가?" 싶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난적 의료비(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)란 자연재해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.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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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9. 16. 23:44